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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가 원룸촌 허위매물 300건 이상 적발...가격·면적·융자금 다른 경우 최다

by 소호라이프 2025. 10. 10.

대학가 원룸 모습

 

대학가 원룸촌에서는 최근 허위·과장 매물 광고가 대거 적발되었습니다. 전체 온라인 매물 중 약 30%가 허위 또는 과장 광고로 조사되었으며, 대표적인 위반 유형은 가격·면적·융자금 등에 대한 허위 기재, 옵션 과장, 이미 계약된 매물의 미삭제 등이었습니다.

주요 허위매물 적발 사례

  • 전용면적을 실제보다 크게 광고하거나(예: 실제 21㎡ → 광고 33㎡) 가전제품 옵션(냉장고, 세탁기 등)이 실제로는 없음에도 있는 것처럼 표기한 경우가 다수 적발됨.
  • 융자금이 없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거나, 계약이 이미 끝난 매물을 의도적으로 온라인에 남겨둔 사례도 있음.
  • 관리비, 거래금액 등 ‘인터넷 광고 시 반드시 명시해야 할 정보’를 누락한 행위도 절반에 달함.

단속 및 후속 조치

  • 국토교통부는 2025년 7~8월 한 달간 서울, 부산, 대전, 경기 등 주요 대학가 원룸촌 10곳을 대상으로 네이버부동산, 직방, 당근마켓 등 다양한 플랫폼을 모니터링해 1100건 중 321건의 위법 의심 사례를 적발하였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함.
  •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토부는 허위매물 상시 모니터링,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할 계획임.

피해 예방법

  • 원룸이나 오피스텔 매물을 계약하기 전 현장 방문을 통해 실제 옵션·면적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는 것이 권장됨.
  • 관리비, 옵션, 융자금 등 필수 정보가 누락된 광고는 경계해야 하며, 허위매물 의심 시 국토부 통합신고센터(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음.

허위매물 지역별 상세목록

2025년 국토교통부의 대학가 원룸 허위매물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주요 지역은 전국 10곳으로, 서울·부산·대전·경기 등 대학가 밀집지를 중심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특히 수원시 장안구 율천동에서는 전체 조사 매물 중 37%가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되어, 구체적으로 부당한 표시·광고가 35건, 명시의무 위반이 6건으로 집계됨.
  • 각 지역 모두 면적 부풀리기, 옵션 속임수, 근저당권 은폐 등 유사한 허위매물 유형이 반복적으로 적발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한 국토부 처분 내용

국토교통부는 대학가 원룸촌 허위·과장 광고로 적발된 321건에 대해 해당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요청했습니다. 주요 처분 내용과 제재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행정처분 및 법적 근거

  • 모든 위법 의심 광고(321건)는 관할 지자체에 통보되어 행정처분 대상이 됩니다.
  •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면적·가격·옵션을 실제와 다르게 기재하거나(부당 표시·광고), 명시의무(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위반 시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위반 사례(321건) 중 절반 이상인 166건(51.7%)은 실제보다 부풀린 면적, 존재하지 않는 옵션(가전제품 등), 융자금 미표기, 계약 종료 매물 미삭제 등 부당 표시·광고에 해당하고, 155건(48.3%)은 필수 명시사항 누락이었습니다.
  • 국토부는 위반 광고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과 추가 기획조사도 예고하였으며, 경미하지 않은 경우 반복 위반 시 더 강력한 행정제재가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 위반 중개인은 반드시 일정 기간 광고 정지 또는 자격정지 등 부가적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부당 표시·광고(면적, 가격, 옵션 등 허위 기재) 및 명시의무 위반(소재지, 관리비, 거래금액 등 미기재)에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반복적·중대한 경우 광고 정지 또는 자격정지 등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국토부는 상시 모니터링과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며, 불법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집값 담합, 시세 띄우기 등)도 추가로 엄정 관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처분은 인터넷 부동산 시장의 투명성과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강력한 후속조치의 일환입니다.

처분 후 이행점검 조치 내용

국토교통부는 대학가 원룸 허위·과장 광고 처분 이후 이행 여부 점검과 재발방지 대책을 함께 추진하고 있습니다.

  • 처분 통보 후, 지자체 차원에서 행정조치(과태료 부과 등) 완료 여부를 확인하고 결과를 국토부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이후 일정 기간이 지나면 재점검을 통해 동일 지역 또는 중개업소에서 다시 허위광고가 반복되는지 추가 점검을 실시합니다.

재발방지 및 예방 조치

  • 인터넷 허위매물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며, 네이버부동산·직방 등 주요 플랫폼뿐 아니라 SNS, 블로그, 카페 등 다양한 채널도 정기·수시 점검 대상입니다.
  • 반복 위반자 혹은 고위험 중개업소에 대해 추가 기획조사가 수시로 예정되어 있으며, 필요 시 현장 실사도 병행됩니다.
  • 거래질서 교란행위(집값 담합, 시세조작 등)와 결합된 경우 ‘부동산 불법행위 통합신고센터’를 통해 별도 감시 및 신고·엄정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누구나 신고할 수 있게 신고센터를 활성화하고, 실제 피해사례가 반복적으로 접수될 경우 관련 제도·법령도 추가 개정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