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재테크 정보

송파·성남·용인 등 비행안전구역 해제...국방부, 9곳 398만㎡ 규제 완화

by 소호라이프 2025. 9. 30.

2025년 9월 29일 국방부는 수도권 주요 지역의 비행안전구역을 해제 및 완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해제 대상 지역

  • 서울광진구 광장·구의동 일대 (21만2829㎡)
  • 서울송파구 석촌·송파·신천·풍납동 일대 (19만6688㎡)
  • 서울중랑구 망우·면목동 일대 (13만6155㎡)
  • 경기 성남시 분당구 구미·서현·수내·정자동 일대 (7만9395㎡)
  • 경기 용인시 기흥구 마북·언남동, 수지구 죽전동 일대 (6만4667㎡)

완화 대상 지역

  • 서울 강남구 수서·자곡동 일대 5개 구역
  • 서울 송파구 가락동
  • 서울 강동구 성내동 일부
  • 경기 성남시 9개 구역(야탑·이매동 등 일부)
  • 그 외 서울 강남·강동·광진·송파·중랑구, 경기 성남·용인시 전역 중 일부 구역이 완화 대상에 포함.

비행안전구역 해제 영향 및 전망

  • 해제 지역에서는 건축물 고도 제한 완화로 인해 고밀도 개발, 재건축·재개발 사업 활성화가 기대됩니다.

 

  • 성남시 야탑동·이매동 등은 기존보다 5~21층 더 높은 건물 신축이 가능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 다만 일부 지역(서울 동부권)은 그린벨트 규제와 중첩돼 단기 내 재개발 추진 계획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 지역 부동산 시장에서는 재건축 기대감으로 인해 매매가 상승 분위기까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타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

  • 경기 김포시 걸포3지구 28만㎡
  • 인천 강화군 고인돌공원 및 하점산업단지 일대 40만㎡
  • 강화군 강화읍 2만3000㎡ 구역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

*** 비행안전구역이란 군용항공기의 이착륙 및 안전한 비행을 확보하기 위해 국방부장관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지정·고시하는 특정 구역을 의미합니다.

  • 군사공항, 비행장(항공작전기지) 주변 일정 범위에 지정됩니다.
  • 구역 내에서는 항공기의 이착륙·비행에 장애가 될 수 있는 건축물, 공작물, 식물 등 장애물 설치와 재배, 방치가 제한되거나 금지됩니다.
  • 구역의 종류(제1~6구역)마다 높이 제한 등 규제 기준이 다르며, 주로 고도제한 규제와 행위 제한이 중심입니다.
  • 민간건축의 경우, 높이·행위 제한이 적용되며 관할 부대장의 협의 또는 허가가 필요합니다.

비행안전구역 제1구역부터 제6구역까지 제한 내용 요약

 

제1구역

  • 군사시설(민간항공기의 항행안전시설 포함)을 제외한 모든 건축물, 공작물, 식물, 장애물의 설치, 건축, 재배, 방치가 금지됩니다.
  • 예외적으로 군용항공기 이착륙과 비행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할 부대장과 협의 후 일부 시설물 설치가 가능합니다.

제2구역부터 제6구역

  • 구역의 표면높이(구역별 장애물 투영면 중 가장 낮은 표면 높이) 이상인 건축물, 공작물, 식물, 장애물의 설치, 건축, 재배, 방치가 금지됩니다.
  • 단, 일부 구역(전술항공작전기지 제3, 5, 6구역 및 지원항공작전기지 제4, 5구역)은 최고 장애물 지표면 중 가장 높은 지표면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그리고 45m 높이 이내 일부 설치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공통 제한 사항

  • 군용항공기를 제외한 항공기의 비행안전구역 상공 비행 금지
  • 항공등화 인지를 방해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유사등화 설치 금지
  • 비행장애가 우려되는 연막, 증기 발산, 반사물체 진열 금지

경계 부분 특례

  • 제2구역과 제3구역, 제4구역과 제5구역 등의 경계부분에서는 구역별 경사진 경계 높이 제한이 적용되어 높이 제한 수준이 조정됩니다.

 

비행안전구역 내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

 

표면높이(고도제한 높이) 산정 기준

  • 비행안전구역 안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제한하는 기준은 별표에 따라 산정된 표면높이로 정해집니다.
  • 표면높이는 활주로 주변의 기준선과 경사면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해발 고도를 의미합니다.

실제 건축물 높이 산정 방법

  • 건축물 높이는 **표면높이 - 대상지의 지반 절대고도(해발 고도)**로 계산됩니다.
  • 예: 표면높이가 해발 180m이고, 대지의 절대 고도가 해발 66m라면 건축 가능한 최대 높이는 180m - 66m = 114m입니다.

경사지에 대한 특례 (법 개정 내용)

  • 기존에는 가장 낮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했으나, 2025년 법 개정으로 ‘인위적인 변경이 없는 자연 상태에서 가장 높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변경되어 경사지에서도 최대 45m 높이까지 건축이 허용됩니다.

구역별 높이 제한

  • 제2구역부터 제6구역까지는 각 구역별로 산정된 표면높이 이상인 건축물은 건축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일부 특수 구역에서 표면높이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45m 높이까지 일부 허용되는 예외 규정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