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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서초·송파·용산구 토허구역 내년말까지 계속 묶인다

by 소호라이프 2025. 9. 18.

서울시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서울시, 내년 연말까지 1년3개월간 연장 결정

2025년 9월 서울시의 경우, 강남 3구(강남구, 서초구, 송파구)와 용산구 일대 토지거래허가구역이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약 1년 3개월간 재지정되었습니다. 이는 부동산 투기와 과열을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재지정 대상 구역은 아파트 단지와 자연녹지지역 등이 포함되며, 토지 거래 시 구청 허가가 필요하고, 아파트 매수자 실거주 의무 등 규제가 계속 적용됩니다.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 안정화와 투자 수요 억제를 위한 정책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

2025년 9월 기준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지정 면적은 총 165.01㎢로 서울 전체 면적(605.24㎢)의 약 27.3%를 차지합니다.
  • 강남, 서초, 송파 등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및 자연녹지지역이 주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이들 구역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1년 3개월간 재지정되었습니다.
  • 신속통합기획 주택재개발 후보지 7곳과 공공재개발 구역 1곳도 신규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각 구역별로 2025~2026년까지 거래허가가 필요합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 거래 시 구청 허가를 받아야 하며, 아파트 매수자는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있어 갭 투자 차단 및 투기 억제 목적을 갖고 있습니다.
  • 서울시와 국토교통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이 같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 3구 및 용산구 일대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신속통합기획, 공공재개발 등 재개발·재건축 예정 지역도 포함되어 있어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 질서 확립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부동산 시장에서 투기 거래와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토지 및 주택 거래를 엄격하게 통제하는 구역을 말합니다. 이 구역 내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나 주택을 거래하려면 관할 구청장 등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며, 실제로 그 집에 살 목적(실수요)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주요 목적은 부동산 투기 수요를 차단해 시장을 안정시키고,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만 허용하여 주택 및 토지가 합리적으로 이용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토 이용 및 관리 정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시장 과열을 사전에 통제하는 역할을 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지정되면, 주거지역에서는 60㎡, 상업지역 150㎡, 공업지역 150㎡, 녹지지역 200㎡ 이상의 토지를 거래할 때 허가가 필요하고, 거래 승인을 받아야 거래가 법적으로 유효합니다. 허가를 받은 후에도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기존 주택 처분 의무 등이 적용되며, 갭투자나 임대 목적으로 집을 사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즉, 이 구역에서는 '진짜 살 사람만 집을 살 수 있고, 투자 목적으로는 거래가 제한된다'는 원칙이 적용되어, 부동산 시장의 투기와 과열을 방지하는 강력한 규제 수단입니다.

허가구역 지정이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은 부동산 시장에 여러 가지 영향을 미칩니다.

  1. 투기 억제 및 시장 안정:
  • 허가구역 내에서는 토지와 주택 거래 시 관할 구청장의 허가가 필수이므로, 투기성 거래와 갭투자, 단기 매매 등이 크게 제한됩니다.
  • 이로 인해 해당 지역의 가격 급등과 과열 현상이 진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시장 과열 위험이 있는 지역에 대한 사전적 규제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1. 실수요 중심 거래 촉진:
  • 실거주 목적 외 거래가 사실상 어렵게 되어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성이 높아집니다.
  •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이 진짜 거주할 의사를 가진 경우가 많아져 무분별한 매매를 줄이고 주택 시장의 질서가 개선됩니다.
  1. 유동성 및 거래량 감소:
  • 거래 허가 절차가 추가되고 제한이 많아지면서, 일부 투자자들이 시장에서 이탈하거나 매매를 미루게 되어 해당 지역의 거래량이 감소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단기적으로는 매도자와 매수자 모두 신중하게 거래에 임하게 되어 거래가 위축되고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1. 시장 양극화 심화 가능성:
  • 규제 대상 지역과 비규제 지역 간 가격 차가 벌어질 수 있으며, 이는 자본이 특정 지역이나 비규제 부동산으로 몰리는 현상을 일부 유발할 수 있습니다.
  • 특히 규제를 받지 않는 지역에 투자 수요가 집중되면서 그 지역의 가격 상승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전망

  •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 등 주요 투기 우려 지역에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재지정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규 지정 가능성이 제기됐던 마포구와 성동구는 규제에서 비켜나갔습니다. 마포구와 성동구는 재개발 및 역세권 호재로 거래가 증가하는 중으로 추가 지정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장에서는 규제 전 매수 심리가 일부 나타나고 있습니다.
  • 서울시는 그동안 국토교통부, 자치구와의 회의와 부동산·금융 전문가들의 자문을 거쳐 시장 분석과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한 결과 실수요자의 주거 안정 보호를 위해 이번 토허구역 재지정은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 또한 과천도 외국인 대상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있고, 집값 상승으로 향후 지정 여부가 주목받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