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도시정비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국민의힘,안양5)이 발의한 <경기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5일 열림 임시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통과됐습니다.
경기도 도시정비 조례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 완화, 관리시스템 도입, 재개발 관련 절차 명확화 등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
- 정비계획 입안 제안 동의율이 기존 토지등소유자 3분의 2에서 60%로 완화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정비사업 추진의 문턱이 낮아지고, 장기간 표류하거나 초기 지연되던 정비사업의 신속한 추진이 기대됩니다.
-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되지 않은 지역 중 시장·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추진위원회 구성이 가능합니다.
- 역세권 용적률 특례 요건이 명시되었습니다.
- 재개발임대주택 인수 기준 및 절차가 명확해졌습니다.
- 재건축진단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 반지하 주택 밀집지역을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입안 요건에 추가하는 조항이 신설되었습니다.
- 정비사업관리시스템이 도입되어 사업 관련 정보공개, 추진위원회·사업시행자 업무지원, 분담금 추정 프로그램 제공 등 투명성 강화를 위한 시스템 구축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해당 시스템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적용 대상 및 절차
- 개정 조례는 인구 50만 미만 경기도 시·군 전체에 적용되며, 사업 관련 실무 담당자는 개정 내용을 숙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번 조례안은 2025년 3월 12일자로 공포되었고, 9월 19일 본회의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실제 효과 및 전망
- 동의율 완화와 시스템 도입으로 정비사업의 공공성과 신속성이 강화되어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효과가 기대됩니다.
- 제도적 미비점 개선을 통해 장기 표류 사업의 해소와 도민 체감형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 이번 조례안은 2025년 6월 4일 시행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을 반영하여, 실질적인 도민 주거환경 개선과 사업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 발의되었습니다.
안양시 추진위 지정 상황
안양시는 2025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에 맞춰 정비구역 지정 전 단계에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추진위) 5곳을 신속히 승인하였습니다.
- 2025년 5월 30일 ‘2030 안양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이 고시된 이후, 24개 신규 정비예정구역 중 13곳에서 추진위 승인 신청이 접수되었습니다.
- 8월 4일 기준 승인된 5곳은 부림마을,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수촌마을(A블럭), 대흥아파트 주변, 박달신안아파트일원 입니다.
- 과거 방식과 달리, 이제는 정비구역 지정 전이라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만으로 추진위 구성이 가능해 추진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졌습니다.
구역명행정동/번지면적(㎡)주요 특징
| 부림마을 | 동안구 관양동 1469번지 일원 | 75,462 | 대규모 재개발 예정, 추진위 위원장 이정은 |
|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 | 동안구 관양동 1491-59번지 일원 | 59,896 | 추진위 위원장 이재곤, 인덕원역 인근 |
| 수촌마을(A블럭) | 동안구 관양동 1392번지 일원 | 69,079 | 1,067세대 재개발 계획 |
| 대흥아파트 주변 | 박달동 9-27번지 일원 | 23,413 | 추진위 위원장 유각동, 재개발 |
| 박달신안아파트일원 | 만안구 박달동 152번지 일원 | 14,521 | 2개동 384세대 재건축(1991년 준공) |
- 모든 구역은 2025년 7~8월에 신속하게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았으며,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인덕원중학교 주변(B블럭)과 수촌마을(A블럭)은 안양 동안구 관양동에서 면적이 특히 크고, 인덕원역 등 역세권 입지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 부림마을 역시 동안구 관양동 대규모 구역으로, 전체 정비사업 시 안양시 핵심 신규 주거지로 부상할 전망입니다.
- 박달신안아파트일원과 대흥아파트 주변은 만안구 박달동에 위치하며, 노후아파트 재건축 중심지입니다.
- 모든 구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이후 6~8년 내 사업 완료가 예측되며, 조합설립,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리처분계획 인가, 착공, 준공 순으로 진행됩니다.
- 사업 진행 속도는 주민 동의율, 분담금 문제, 행정절차 신속 처리 등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지정 절차 및 요건 변화
- 개정법에 따라 토지등소유자 명부, 동의서, 추진위원 명단 등 제출서류 검토 후 신속 승인하는 방식으로 행정절차가 대폭 간소화되었습니다.
- 승인된 추진위는 이후 정비계획 수립,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일련의 정비사업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시사점
- 전국적으로도 안양시가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승인’ 속도가 가장 빠른 것으로 평가받으며,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 진행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 남은 추진위 승인 신청도 조속히 처리할 방침이라고 안양시는 밝히고 있습닏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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