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대한민국에서는 청년층(만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자발적 퇴사자도 일정 조건 하에 생애 1회에 한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 정책은 첫 직장에서 불합리한 근무환경이나 경력과 맞지 않는 상황에서 경력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안전망 강화 차원에서 국가가 재도전을 지원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청년 고용은 15개월째 하락하고 있습니다. 저출생으로 청년 인구는 줄고 있는데 ‘쉬었음’ 청년은 지난 5년 동안 약 10만명 늘어 40만명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청년 인구의 5.5% 수준입니다. 공채는 줄고 경력직 선호 현상이 늘어나면서 청년들이 신입으로 노동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줄고 있기 때문이라고 노동부는 분석했습니다.
주요내용
현재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자에 한해 지급되지만, 2027년부터 자발적 이직자도 생애 1회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부여됩니다.
자발적 퇴사자 중에서도 회사 내 괴롭힘, 성추행, 임금 체불, 과도한 초과근무 등 부당한 사유가 있거나, 결혼·이사·출산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며, 이직의 정당성을 증빙해야 합니다.
구직촉진수당도 현재 월 50만원에서 2026년부터 월 6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구직촉진수당 제도 도입이후 금액 인상은 처음입니다.
신청 조건
퇴사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고, 고용보험 가입 기간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발적 퇴사 사유가 정당한 경우 증빙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구직 활동을 지속해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신청요건 자세히 알아봅시다
1. 자발적 이직도 실업급여 지급 요건
-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함
자발적 이직이라도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퇴사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에는 대표적으로 아래가 포함됩니다.- 임금 체불, 부당한 대우, 직장 내 괴롭힘 및 성희롱
- 건강문제, 가족 돌봄, 결혼, 임신·출산
- 과도한 초과근무 및 근무 환경 악화
- 기타 불가피한 개인 사유
- 증빙 자료 제출 필수
퇴사의 정당성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예: 진단서, 고용주와의 대화 기록, 고충신고서 등)를 제출해야 합니다.
2. 고용보험 가입 기간 및 취업 준비
- 고용보험 가입 기간
신청일 이전 18개월 중 피보험 단위 기간이 통상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구직활동 의무
퇴직 후 구직활동을 성실히 수행해야 하며, 고용센터가 요구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에 참여해야 합니다.
3. 신청 기간
- 퇴사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그 기간이 지나면 실업급여 신청이 불가합니다.
4. 청년 특별 적용 사항
- 청년 실업급여 대상자의 경우 1회에 한해 자발적 퇴사에도 실업급여가 지급되면서 지원금액과 기간이 확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 자발적 이직자의 경우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고용노동부가 퇴사 사유의 타당성을 심사합니다.
- 정당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면 실업급여 지급이 거부되며, 부정수급 시 환수가 이루어집니다.
자발적 이직자 실업급여 조건완화에 이어, 고용노동부는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추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
「일자리 첫걸음 보장제」는 2025년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청년 취업 지원 정책으로, 모든 청년에게 더 나은 일자리 기회를 보장하고 취업 및 구직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완화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습니다.
- 청년을 ‘쉬었음 청년’, ‘구직 청년’, ‘일하는 청년’으로 구분해 단계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합니다.
- ‘쉬었음 청년’에 대해서는 조기 개입해 장기 미취업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정보를 수집하고 관계 부처가 맞춤형 지원을 연계합니다.
- 구직 청년에게는 인턴십, 현장훈련, 직무교육 기회 확대와 구직촉진수당 지원(2026년부터 60만 원으로 인상)을 통해 ‘실패 없는 사회 첫걸음’을 돕습니다.
- 일하는 청년에게는 근로 조건 개선과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 특히 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에 대한 권리 보장 기본법을 제정해 공정계약, 차별·괴롭힘 금지 등의 영역에 우선 적용합니다.
- 자발적 이직 청년도 생애 1회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2027년부터 지원할 계획입니다.
- 청년 연령 기준이 기존 29세에서 34세로 상향되어 지원 대상을 넓힙니다.
- 중소기업 신규 취업 청년에게는 ‘청년미래적금’을 통한 자산 형성 지원과 주 4.5일 근무제 도입 지원 등 근무 환경 개선 정책도 포함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의 사회 진출을 돕는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지원책으로, 청년의 도전과 회복을 지원하는 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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