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 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은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 전세사기 피해자 단체, 주거권 운동가들이 함께한 자리로, 임차인을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법 개정의 시급함을 강조하는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한창민 사회민주당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3+3+3 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시장의 우려에 "악의적 왜곡"이라며 입법 추진을 강행할 뜻을 비쳤습니다.
주요 내용 및 요구사항(안)
- 최장 9년 계약갱신청구권 도입
기존 2+2년이었던 임대차 연장권이 3+3+3년 최대 9년까지로 확대됩니다. 임차인은 최대 세 번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고, 집주인은 특별한 사유(실거주 등)가 없는 한 이를 거절할 수 없습니다. - 임대인 정보 제공 의무 강화
임대차 계약 시 임대인에게 ▲전세권·근저당 등 선순위 권리 정보 ▲세금 체납 여부 ▲임대료·보증금 변동 내역 ▲임대차 정보 등록 등 세입자가 주요 정보를 요구하면 반드시 제공해야 합니다. 지방세 미납 등도 열람 가능해졌습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보장제도 확대
기존 선택 가입 방식이 의무화되어, 집주인은 보증기관을 통해 반드시 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입자 보증금 손실 위험이 획기적으로 줄어듭니다. - 임대료 인상 제한 및 분쟁조정제도 강화
월세·전세보증금 인상 상한이 기존 5%에서 3%(월세) 또는 5%(전세)로 조정되며, 이를 초과하면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자동 개입합니다. 임대인의 부당 인상 요구는 사실상 원천 차단됩니다. - 임대차 정보 등록 및 실거주 요건 강화
임대인은 모든 임대차 계약 정보를 등록해야 하고, 실거주를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입주 사실을 증명해야 하며, 허위 실거주로 해지 시 최대 3배 손해배상 및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세입자 권리 강화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만 있으면 자동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적용되며, 임대인이 계약해지 시 최소 90일 이전 통지 의무가 생깁니다. 사기 피해 발생 시 피해자 판정 기준과 지원 범위도 법률상 크게 확대됩니다.
주택임대차법 개정안에 대한 한창민 대표의 발언들
- 기존 법안이 임차인 보호라는 제 역할을 하지 못해 전세 사기 피해자들과 주거권 운동가들이 개정안을 만들었다.
- 세입자가 감당할 수 있는 임대료로 장기간 거주하는 것이 주거 안정의 핵심이며, 초등학교 6년,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이라는 교육제도를 감안해 계약 기간을 3년 단위로 조정했다는 것이 한창민 대표의 설명이다
- 미국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독일, 프랑스 등에서는 임대차 기간이 무제한이며, 우리나라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세입자 보호가 초보적인 수준이고, 계약갱신권과 임대료 상한제를 무너뜨리려는 투기 세력의 온갖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 이번 개정안에는 세입자가 대항력을 갖추는 시점을 입주 다음날 0시에서 당일 0시로 바꿔 임대인이 선순위를 조작하지 못하도록 방지하고, 임대인이 매매에 나설 경우 임차인이 이의제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절차를 개정안에 담았다.
- 임차인이 임차권 등기를 하면 경매 청구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소액임차인 기준일과 최우선 변제금 기준일을 최후 계약일로 바꾸는 내용도 담고 있다.
기타 참가자 발언들
- 비아파트 시장은 이미 완전환 월세화가 진행되었고, 비아파트에 거주하는 청년들과 신혼부부가 마주한 전세사기 공포와 월세폭등을 조명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 갱신권 확대는 점유의 안정성이라는 세입자 권리의 핵심이지만, 일부 보수세력이 근거없이 공격하고 있다며 현행 1회의 갱신권만으로 세입입자 점유의 안정성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시장의 반응들
- 국회 입법예고시스템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3만7882건의 의견이 달렸는데 86.5%에 해당하는 3만2752건이 반대 의사를 담고 있으며, 공인중개사협회도 갱신청구권 확대는 임대시장 공급 위축을 초해할 수 있다고 반대의견 수렴에 나섰다.
- 정치권도 해당 법률안의 통과 가능성을 낮게 보고 있다. "시장을 거스르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3+3+3임대차보호법은 과도한 재산권 침해로 시장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선을 긋는 분위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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